제목 |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[5.24(월) 0시~6.13(일) 24시]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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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학생지원팀 | 등록일 | 2021-05-25 | 조회 | 237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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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(5.12)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○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- 수도권 : 2단계 - 수도권 외 지역(13개 시.도) : 1.5단계 - 경상북도 14개 시.군, 전라남도 전 지역 : 개편안 1단계 ○ 적용기간 : 2021.5.24(월) 0시 ~ 2021.6.13(일) 24시
<완화 불가조치 사항> -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-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시간(05시부터 22시까지 운영) - 수도권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|